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사례와 주요 특약사항 모두 모음(빌라, 연립)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각종 매매계약서와 특약을 분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한 특약이므로 앞선 포스팅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검색하기 편하게 하나씩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사례입니다. 대개 이런 모양의 계약서를 사용하는데요.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특약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좀 더 완전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세대주택 매매에 관련된 특약을 모두 모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특약’이므로 대부분의 매매계약에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니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선별하여 숙지하시고,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직접 문구를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특약 사항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어렵고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 후일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간결한 문체로 기재하세요. 계약서 내의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로 작성하여 간인하십시오.

매매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사항

①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권리 면적(공부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다.

②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계약일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또는 별도로 기간을 정한다.)

④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현재 설치된 에어컨, 붙박이장, 조명기구 등 기타 부착물(내역서 첨부)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⑤ 본 매매 물건의 시설 하자 부분인 ( )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고지 후 인지한 계약임.

⑥ 관리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권리에 관한 내용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계약임.

③ 계약일 현재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본 조건을 잔금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④ 권리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했으며,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권리를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할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다.

⑥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이 설정되어 있음.

⑦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 (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⑧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까지 말소한다.

⑨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잔금일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⑩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OOO, OOO를 말소한다.

⑪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⑫ 현재 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 임대료 (금 원정)는 일별로 안분하여 정산한다.

⑬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등 승계해야 할 임차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OO까지 제출하며, 직접 임차인을 전화 또는 방문하여 내용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⑭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본 매매 물건을 임대차하기로 약정한다. (계약 기간은 2년, 전세보증금은 금 원정) – 점유개정

⑮ 본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은 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한다.

⑯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 년 월 일까지 매도인 은행 계좌(00은행 100-20-30000 예금주:000)로 입금하기로 한다.

⑰ 본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체결한 바 계약체결 당시 현재 임차인에게 (전화, 서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할 것임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계약이다. 만일 임차인의 변심으로 매수인이 본 다세대에 ( )까지 실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본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 반환과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⑱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매도인 또는 임차인은 잔금일 전이라도 주민등록의 이전에 협조한다.

⑲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 계좌( )에 입금하기로 함.

⑳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 및 승계하기로 함. 선수관리비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 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로 함.

㉑ 본 부동산의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하며,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명도 지연 및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 삽입)

㉒ 잔금 일은 서로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㉓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 기타 계약 부동산의 상황에 맞게 기재 요망.

대리가 참석했다면?

①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대리인 OOO와의 계약이며, 일체의 위임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이 확인한 후 별도로 첨부한 계약임.

②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까지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대리 OOO와의 계약이며, 사정 때문에 계약 당일 위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인 허락하에 20 년 월 일까지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약정한다.

④ 본 계약은 매도인의 사정상 대리인 OOO와 대리계약이며 위임장 등 위임관련 서류 일체는 구비된 상태의 계약임. 본 계약에 모든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금 전까지 참석하여 추인하기로 한다.

⑤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부부관계에 있는 OOO와의 대리계약이며, 일상가사권 법률 해석상 소유자 본인과의 전화통화(20 년 월 일 시)와 위임 서류를 첨부한 계약이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본인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본인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이 참석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음. 대리인 참석 시 위임용 인감증명이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다세대주택 매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로 입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위 특약 중 17항의 항목을 넣어야 사전 분쟁 예방이 가능하며, 그 집을 팔고 전월세로 구 주인이 다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점유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포스팅을 아래 링크로 남겨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 명도 분쟁 이야기와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모두 모음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대항력 분석(부동산 경매 EP26) : 하단 부분 부동산 점유개정의 대항력 취득 시기 참조

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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