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상가주택 계약서 작성 사례 및 특약사항 모두 모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상가에 대한 부동산 상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건물 / 상가겸용주택 매매계약과 함께 완전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특약 사항 전부 모을 겁니다. 물론 제가 취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생물과도 같아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가건물, 상가주택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상업용 건물로 포함되니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대두되겠지요. 물론 상가나 상가건물도 부동산의 한 종류로 일반 부동산 매매와 근본적으로 같지만, 부가가치세만 좀 다릅니다. 상가 부가세에 대한 전체 포스팅 내용은 젤 밑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된 자료와 같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산정 계약 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입니다. 대개 부동산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식이지요. 계약서 형식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니까요.




상가건물 및 상가주택 매매에 관련된 특약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특약’이므로 대부분의 매매계약에 중복될 수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직접 문구를 만들어 삽입하십시오. 특히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특약 사항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렵고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 후일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간결한 문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로 작성하여 간인하십시오.


매매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사항

①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권리면적(공부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다.

②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계약일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잔금 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 정원수, 기타 부착물 (내역서 첨부) 일체를 포함키로 한다.

⑤ 본 매매 물건의 시설 하자 부분인 ( )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고지 후 인지한 계약임.

⑥ 관리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일반관례에 따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권리에 관한 약정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계약임.

③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총 (금 원정)이며, 토지 대금 (금 원정)과 건물 대금(금 원정)임.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잔금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함.

④ 본 계약은 매수인이 본 건물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이며, 세부사항은 본 계약서와 별도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⑤ 계약일 현재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본 조건을 잔금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⑥ 권리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했으며,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 사항을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한다.

⑦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할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⑧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이 설정되어 있음.

⑨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 (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⑩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20 년 월 일까지 말소한다.

⑪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단,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원활한 대출 승계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⑫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OOO, OOO을 말소한다.

⑬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⑭ 현재 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 임대료(금 만원)는 일별로 안분하여 정산한다.

⑮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등 승계해야 할 임차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OO까지 제출하며, 직접 임차인을 전화, 방문, 기타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⑯ 본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계한다.

⑰ 본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체결한 바 계약체결 당시 현재 임차인에게 (전화, 서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할 것임을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계약이다. 만일 임차인의 변심으로 매수인이 본 주택 층에 ( )까지 실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본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 반환과 매매금액의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⑱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금 원정은년 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⑲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매도인 또는 임차인은 잔금일 전이라도 주민등록의 이전에 협조한다.

⑳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 계좌( )에 입금하기로 함.

㉑ 본 부동산의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하며,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㉒ 잔금 일은 상호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㉓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㉕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기타 계약 부동산의 상황에 맞게 기재.

큰 건물을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속 등장합니다. 위의 특약사항은 본 계약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현 현장 상황에 맞는 변수를 대비한 여러 특약을 만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디테일한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사항을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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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론 : 애매한 특약 문구가 부른 참사
  3.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의 비밀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절한 활용법
  4. 상가의 종류?: 시각적 분류
  5. 상가 용어의 정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전용률이란?
  6. 상가 부가가치세 총정리: 부동산 분양, 임대, 양도 부가세, 부가세 환급 및 반납(추징)
  7. 상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이렇게 한다!: 실제 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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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일반 상식에 경매 지식을 더하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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