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중개보수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참 많이 다뤘는데요.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묵시적 갱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 요즘은 상식으로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 언급 없이 계약 기간을 지난 것이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길어지니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맨 밑 링크에 달아두기로 합니다.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에는 218쪽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묵시적 갱신 다른 건 이의가 없는데, 묵시적 갱신 후 갑자기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해야 한다면 늘 중개보수 문제가 불거집니다. 상가는 중개보수가 만만치 않지요.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3개월의 유효기간을 뒀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준비하는 기간을 배려한 것입니다.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이므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3개월 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이 안 됐는데 나가니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박박 우긴다면, 참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해야지요. 분쟁을 예방키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묵시적 갱신 시 이런 조항을 미리 합의하면 좋겠네요. 물론 증거는 남겨둬야지요.
첫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 후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미리 한 경우.
둘째, 임대인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증금을 빼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
국토부 임대차 상담사례(펌)
묵시적 갱신 후 분쟁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발췌한 대표적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그밖에 자잘한 내용의 사례집 PDF 파일은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있으니 필요한 분은 내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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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주의하자!
‘상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한 포스팅은 마칩니다.
빼먹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은 민법 639조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즉 민법을 적용받으면 묵시적 갱신은 되기는 하지만, 상임법의 적용과는 달리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 후 6월, 임차인은 통고 후 1월 지나면 해지 가능)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정한 기간 내 잊지 말고 계약갱신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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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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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