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부동산 중 상가에 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빼놓으면 서운한 상가 용어를 우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매매하거나, 분양을 고려하신다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가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을 때나 하향 추세에 있을 때 우리는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립니다. 이는 아파트를 이미 매매한 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파트에 비해 상가는 쉽게 보이기는 하나, 함정 또한 많습니다. 지나친 고가의 분양가, 공실, 수익률을 부풀린 사례 등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도 상가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상권 위주로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번 상기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가 관련 공부는 좀 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오늘은 상가 관련 기초 용어를 알아볼까 합니다.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그리고 전용률. 다들 아실 텐데, 가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
상가의 전용면적
건물에서 실제 점유하고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의 실제 면적 측정 = 가로 x 세로 x 0.3025
위 수식을 예제로 한 번 알아볼게요. 아래 사진과 같이 가로, 세로 5m의 점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이 쓰는 평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답변 : 가로 5m, 세로 4m의 실측 면적 = 5m x 4m = 20㎡ x 0.3025 = 6.05평

공용면적
복도, 공용 화장실, 계단, 지하실, 기계실, 주차장 등으로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분양면적
상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분양면적이라고 합니다. 상가 분양을 할 때 이 수치를 사용합니다.

전용률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한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실제 사용되는 공간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률’이 높은 상가가 공간 활용에 유리하지요.
※ 전용률 = 전용면적 / 분양(계약)면적 x 100

마치면서
상가 면적에 대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면적에 대한 내용은 공적장부 ‘건축물 대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전유부분(실제 면적)’의 면적은 73.08㎡이며, 공용부분(코어, 복도, 기계실 등)의 면적은 22.22㎡ 과 주차장 면적 18.6㎡를 합한 면적이 됩니다. 전용률은 약 64.2% 되겠네요. 참고로 분양 상가는 대개 50~55% 정도의 전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가 면적에 대한 간단 포스팅을 마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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