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임대인 동의 없이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즘 월급쟁이가 현금으로 물건 등을 사면 꼭 챙기는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야 머~ 평생을 사업자로 살아서 이 부분을 간과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급여소득자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시는 분은 패스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필독!

첫째,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겠고.

둘째, 세액공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국세청 발표 문건을 전체 캡처해서 올리고, 오늘 주제인 현금영수증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무주택자 세액공제 기준이 맞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에 딱 맞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 슬쩍 가져옵니다. 출처: 법제처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신청과 우편이나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보다 손가락이 빠른 여러분이 더 잘 하실 겁니다. ^^ 일단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월세 지급일마다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참조하세요~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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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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