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28개 이름을 가진다: 토지의 지목 분류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상식에서 빼먹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깊은 지식보다는 폭넓은 상식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가볍게 우리나라 토지 지목에 대한 분류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간에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른 ’28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을 법률용어로 ‘지목’이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요.

지목’이란 토지를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총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고, 토지, 임야대장 등에는 정식 명칭을, 도면(지적도 등)에는 부호로써 표시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부호의 대부분은 해당 지목의 첫 글자를 사용합니다.


28개 지목 중 ‘대’는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면 주택, 상가 등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 다른 지목과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장, 창고용지 등도 공장 및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 답 등의 경우에는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토지는 지목에 따라 용도를 달리합니다. 지목의 내용은 토지 관련 서류인 대장(토지, 임야)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목의 종류와 내용을 원문 그대로 열거했습니다. 생소한 용어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일반적인 밭을 말합니다)



②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주로 논을 말합니다)



③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⑤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⑥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⑦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⑧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국토 계획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⑨ 공장용지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⑩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⑪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⑫ 주유소용지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⑬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⑭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도로에서 특이한 점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라는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⑮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⑯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⑰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⑱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⑲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⑳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㉑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㉒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㉓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㉔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㉕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㉖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㉗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㉘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토지 지목의 분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길고, 용어가 좀 딱딱해서 읽기 좀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함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부동산 상식에 경매 지식을 더하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