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건축에 대한 상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상식을 더하자는 의미인데요.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아주 정교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지식거래소에서는 전체 윤곽만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자료를 뒤적이다 건축선을 발견합니다. 2025년 9월 20일 현재 관련 법 조항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하며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건축선, 건축 상식 두 번째 이야기네요.
건축선?
건축선이란 말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건축법 46조에 건축선을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말인데도 읽기가 좀 피곤하네요. ㅋ 그래서 주요 부분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소요 너비 4m 이상의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m 이하 도로)

도로 폭이 좁은 대지는 건축선이 후퇴, 건축면적이 작아지므로 긴 모양의 토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선이 후퇴된 대지에는 담장 등의 건축이 불가합니다. 후퇴하는 주된 이유는 건축법의 소요 너비 기준인 4m 도로로 맞추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도로의 폭이 좁으면 그만큼 건축면적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런 경우 더 큰 손해를 보겠네요.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건축법 시행령 31조)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교차 부분에 면하는 가각의 돌출부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차로가 건축물로 뾰족하면 차가 회전하는 데 불편하므로, 모서리 부분을 건축법에서 정한 다음 표의 비율로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가각되어 후퇴된 부분은 담장 등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녹색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주로 도로 코너에 있는 건물이 뿔 모양으로 잘려져 있지요. 얼마큼 잘라낼까요?

아래 그림처럼 삼각형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주로 도로 코너에 있는 건물이 뿔 모양으로 잘려 있지요. ‘가각’은 모서리를 의미하고 모퉁이를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오래된 용어로 ‘가각전제’라고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나오기 전에(?) 건축한 집에는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지 않아 자동차 통행에 불편한 경우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각전제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도로의 너비가 4m 미만 또는 8m 이상이거나, 교차하는 도로의 각도가 120도 이상일 때 가각전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치면서
건축상식 두 번째이야기를 마칩니다. 첫 번째는 건축에서 중요한 도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래 링크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다녀오세요~~
부동산은 실로 많은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식거래소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온갖 상식 중 핵심만을 추려 <부동산 상식 더하기: 품절 개정판 작업 중> 책을 발간한 바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년 6월>을 출간했습니다.
물론 저도 유튭, 넛플릭스 등 영상에 푹 빠져있는지라 책을 논하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네요. ㅠㅠ 하지만 영상은 활자 대비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도파민만 분출할 뿐 남는 게 별로 없지요. 화려한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부디 활자와 인연을 끊은 일은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거래소의 책
부동산 상식에 경매 지식을 더하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