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경매 Ep35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경매 Ep35

들어가면서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관계인’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을 가져옵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90조 1항은 경매신청인을 의미하겠고, 3항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가등기권리자, 전세권자, 임차권 등기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설정한 담보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또한 지분경매 시 다른 공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특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즉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겠네요. 권리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와는 관련 없으며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이해관계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대법원 2000.1.31. 자99마7663 결정). 같은 의미로 권리신고를 한 유치권자 등도 포함되겠네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 가압류, 가처분권자,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임차인, 종전 최고가 매수인, 집행력 정본 없는 배당요구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절차를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 권리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통지 수령 (민사집행법 104조 제2항)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배당기일 통지수령 및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경매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마치면서

이해관계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네요. 다만 ‘경매를 취소하는 일’은 법원 고유권한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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