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 준비물, 확인, 입찰과정 총정리: 부동산 경매 Ep40
시작하면서: 입찰할 때 준비물 확인 사항 그리고 입찰 전 과정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그간 지루하게 공부한 매각물건의 권리분석과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후 드디어 경매법정 가는 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입찰 과정은 어떨까요?
입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본인 참석
본인이 직접 간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도장은 막도장이나 인감도장이나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도 준비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은 집행법원의 원칙에 따라 최저매각가의 10%~30%를 준비합니다.
법인
개인이 아닌 법인이 입찰한다면 법인대표 신분증, 도장, 법인 대표임을 증명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서류
본인을 대신할 대리인이 참여한다면 입찰서류에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을 구비합니다. 또한 법인을 대리한다면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합니다.
공동입찰 서류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을 구비해야 하며 각각의 인적사항, 지분 등을 기재한 공동입찰자 목록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공동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송달 등의 확인 등등 최종점검을 마쳤는데도 입찰 당일 급히 변동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입찰 법정 좌우에 게시된 입찰사건 목록 게시판을 먼저 확인합니다. 입찰사건 목록 게시판에는 경매사건의 취하, 연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참여할 시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입찰 법정 안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입찰표 등의 작성 원칙
입찰표 작성 전에 법원에서 입찰표와 입찰봉투, 보증금봉투를 나누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입찰표는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되도록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 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물건은 물건번호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이라면 물건번호가 ‘1’이 되는 데 법원에 따라 ‘1’을 기재하는 때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입찰표 작성 시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입찰가격을 수정하면 무효가 되므로 새로운 용지를 사용,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에 쫒길 위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입찰표의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보증금봉투와 입찰봉투를 작성합니다. 전면 내용을 작성한 후 날인란에 도장을 찍고, 뒷면에 표시된 모든 곳에 날인한 후 보증금을 보증금 봉투에 넣습니다. 입찰봉투에 입찰표, 보증금봉투, 대리입찰의 경우라면 대리인 서류를 첨부하여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입찰법정은 대개 오전 10시 정도에 개정합니다. 물론 좀 늦게 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정 후 약 10분 정도 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약 1시간 정도 입찰 시간을 줍니다. 물론 이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입찰봉투 제출
입찰서류를 마무리한 후 집행관 쪽에 가서 접수하면 집행관은 입찰봉투 상단에 붙어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주고, 응찰자는 수취증이 제거된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수취증은 패찰 시 보증금을 되돌려받아야 하므로 잘 보관합니다. 또한 낙찰되면 수취증을 제시,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챙기면 끝.


부동산 경매 절차 전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