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경매절차,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 부동산 경매 Ep36
들어가면서 : 채권신고의 최고 이유
법원은 매각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며, 아울러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돈 받아 갈 사람은 얼마인지, 관공서에서 채무자가 미납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물론 입찰자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경매절차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겸 기술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는 경매개시결정 정본 및 매각기일을 통지하고, 임차인에게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채권신고의 최고는 채권 금액을 확인, 경매를 진행해도 남을 가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하도록 통지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법원이 무잉여경매 가능성을 판단하고 아울러 조세 징수를 위한 목적입니다.
※ ‘무잉여경매’는 포스팅 참조.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의 대상 및 내용
▪저당권, 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등기부로서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내용 및 채권 금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라면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통산 1~2주)을 정하여 최고합니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고하지 않습니다.
※ 가등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링크 참조.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임차인으로 확인된 사람, 임차인인지 불분명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은 사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경매계장은 공공기관(소유자 주소지 세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관세청 등)에 경매대상 부동산 채권 유무, 원인 및 금액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의 경우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공유지분권자에게는 우선매수신청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면서
채권신고의 최고와 통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권신고 최고후 제출하는 몇가지 서식을 수록했으니 참조하세요.
채권신고 사례(근저당권자)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 서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서식(주택임대차)

각종 서식은 자료실에 보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홈피 자료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