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는 어떻게 작용할까?: 부동산 경매 Ep24
들어가면서: 가압류 상식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금전 회수를 위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흔히 접하는 단어가 가압류입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경매 절차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경매에서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압류 자체가 순위를 보전하는 처분이다 보니 배당순위는 가압류 날짜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 시점까지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가압류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법원은 낙찰대금 중 가압류 채권 금액만큼을 공탁으로 보관한 후 남은 금액을 그 밖에 권리자에게 배당합니다. 이후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면 공탁된 금액을 배당하고, 만일 패소하면 다른 권리자에게 추가로 배당합니다. 물론 본안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배당으로 소멸됩니다. 배당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 할 겁니다.
전 소유자권자의 가압류
말 그대로 전소유자에게 가압류등기가 된 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서 발생한 채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전 소유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대법원판례(2005다 8682)에서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판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의 가압류등기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년 4월 13일 선고 2005다 8682)
판례는 전 소유자 가압류의 인수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겼으므로 입찰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일상 부동산이나 민사집행법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막상 실무에서 부딪히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완료 전까지 하는 임시 보전조치입니다. 소송이 승소로 완결되면 ‘가’를 떼고 ‘압류’라는 명칭이 사용되겠지요.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아무튼, 가압류와 경매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완료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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