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각종 매체에서 누구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야 별문제 없겠지만, 빌라나 연립 등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작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또한 이 법은 충당금을 징수 하는 주체를 정하고 있는데요. 즉,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보수, 수리, 조경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도색 작업 등 장기 수선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돈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수리 또는 도색 등을 위해 적립하는 재원이므로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편의상 현재 입주자가 소유자 대신 납부합니다. 현재 입주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차 종료할 때 주인한테 되돌려 받아야겠지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꼭 반납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은 대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해당합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존재는 임대인과 임차인분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상식이므로 잔금을 정산할 때 부동산사무소에서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혹 이해 부족으로 분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다세대, 연립 등에서도 간혹 소유자, 입주민 등의 협의 또는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빌라 등에서는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리라 판단, 계약할 때 언급 없이 지나갔는데 입주 후에 징수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자체 관리 규약에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주체를 명확하게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아파트야 개념이 정립됐지만, 규모가 작은 빌라 등을 계약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납부 주체를 명확하게 계약서 특약에 넣으면 좋겠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함에도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으니 입주 전 납부 주체에 대해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 부동산의 외관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한 금원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거래소 블로그안내


부동산경매책 추천
부동산경매더하기 2025.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