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상가 상식을 포스팅합니다. 교육환경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교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즉,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법 제8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학교로부터 50m를 절대 보호구역이라 하고, 200m까지의 지역을 상대 보호구역이라 정하여 이 지역 내에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상가 입점을 제한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 악취, 수질, 소음, 진동에 관련된 업소나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이 보호구역 내의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이런 업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지시설 등을 법으로 정해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출처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며 상식선에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 표의 원문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인터넷 검색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범위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정보WEB 접속, ‘내 주변 교육환경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https://eeis.schoolkeepa.or.kr/


‘지도 정보조회’에서 주소 또는 실제 학교를 검색하면 분홍색 부분이 절대보호구역, 옅은 청색 부분은 상대보호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표기는 이렇지만, 구역의 지정은 교육청 교육장의 재량이 강하므로 실무에서는 영업장 건물 주소로 해당 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는 절대보호구역이고 담장 등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는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을 나누고 이 구역 내에서
허용되거나 되지 않는 각각의 업종을 구분해 놓은 것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일반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사업장 입점은 심의로 허용되는 예도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십시오.

마치면서
포스팅을 마치면서 추가 주의 사항은 심의를 받아 입점할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허가 조건 및 인테리어 기간 등을 협의하십시오.
또한 교육환경법에서의 ‘학교’란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치원은 우리 주변에 많지요. 꼼꼼히 검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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