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서울시 건축 조례 파일 포함)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건축 상식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본 상식이므로 전문가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ㅎ 지난 시간 도로, 건축선에 이은 ‘대지안의 공지’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앞선 포스팅은 맨 밑에 링크 남겼으니 참고하세요~

‘대지 안의 공지’를 그대로 풀어쓰면 “대지 안에 빈 땅을 남겨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도시의 미관, 개방감, 통풍, 피난,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의 기준이 있는데, 6m 한도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최근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했고,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순서대로 수록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일조권 등 다른 기준의 존재로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만일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하겠죠.

건축은 건축법이 근본이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건축이 좀 어렵습니다. 실무와 이론간의 괴리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건축법을 기본으로 삼고 수시로 조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건축법의 수치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고, 그 다음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외국거라 한글파일은 안 올라가네요. ㅠㅠ 그래서 자료실에 올립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거래소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1. 건축할 때 필요한 도로 기준: 도로의 폭, 막다른 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
  2. 건축선을 알면 건물 그림이 보인다: 건축선,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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