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전체 부동산 상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쓴 글 중에 쓸데없는 건 삭제하고, 수정할 만한 건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다 이런 걸 발견합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대량으로 배포되는 무작위적인 정보 양산이 아닌 사실과 경험에 근거하는 블로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도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모두 마치고 한참 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니 다른 건 맞는데 소유자 현황에서 구 소유권자만 등재된 것을 발견, 지차체로 연락해서 해결한 사안입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서류 자료는 없네요. 또한 실무에서 접하다 보니 공적 공부 상 기록이 다른 걸 가끔 발견합니다. 소유자 미등재, 면적의 차이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해 봅니다.
우리나라 공적 장부인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은 이원화 시스템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사법부인 법원에서, 대장은 행정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소에서 등기 처리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건축물대장 등에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입력됩니다.

반대로 건축물이 완공되어 그 내역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이 자료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시스템이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래전부터 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업무 실수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즉시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등기부의 내용과 건축물 대장 등의 공적 장부의 기재 사항이 다르면 어떤 문서를 믿어야 할까요? 이때 원칙은 이렇습니다.
“소유권 등 각종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이 우선되고, 부동산의 물리적 내용인 지목, 면적, 건축물 현황 등의 자료는 대장을 신뢰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꼭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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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