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작성 및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 Ep53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현 점유자의 퇴거를 확인한 후 낙찰자가 작성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점유자의 이삿짐이 전부 나가는 것을 낙찰자가 최종 확인 후 전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부동산의 배당 대상자인 점유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에게 건네주면 임차인은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이사 나가기 전 명도확인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배당되는 보증금이 전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집을 구할 수 없겠지요. 임차인 입장이라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미리 주고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어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시간적 손실과 기타 곤란한 상황도 생깁니다.
원칙만을 고집하면 명도확인서는 퇴거 확인 후 전달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집을 못 구해 나가지 못하면 다시 인도명령으로 가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확인서와 함께 각서(인감증명 포함)를 받는 차선책을 주로 씁니다. 각서의 내용으로는 ‘언제까지 이사하겠다.’라는 내용과 아울러 ‘만일 이사가지 않으면 그날부터 ( )%의 이자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넣으면 좋겠지요. 참고로 제 경험상 먼저 명도확인서를 전달했어도 문제가 발생한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작성, 인감증명 용도 확인, 매수인 이름과 인감도장을 날인 후 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다음 쪽에 명도확인서 서식을 수록했습니다.
명도확인서 서식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