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큰일, 알면 부자되는 부동산 지식!

부동산 상식에 대한 첫번째 글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매체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자주 귀에 들어 오네요. ㅠㅠ 특히 임대차에 관한 사기 행위는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잘 모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및 각종 서류 열람법, 임차 부동산이 안전한가에 대한 기초 지식 등 이런 저런 상식들을 학교에서 미리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먹고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에서 싸질러 놓은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여 그냥 살아가는데도 급급한데, 임대차 사기까지 당하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더욱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속칭 ‘원룸’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매로 처분되어 부모님이 도와주고, 본인이 어렵게 번 돈을 일시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사고!

부동산 거래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사건에서부터 대리권 미확인, 등기권리증 위조, 부동산중개업자의 전세보증금 횡령사고 등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면 금전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겠지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사기죄 등으로 검거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일 뿐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사고로 야기된 손실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입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하면 누구 책임일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무소의 소개로 매물을 안내받은 후 마음에 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계약서(임대차, 매매)를 작성합니다. 동네 부동산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계약에서 잔금까지의 위험요소를 매수인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약 40~50% 정도를 당사자인 임차인(세입자)과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자는 항상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매수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렇게 항변합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잘못 됐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 왜 나한테도 많은 책임을 묻습니까?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ㅠㅠ…….”

본인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의 기준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계약 현장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진짜인지, 대리인은 적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대해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말만 그대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상식과는 아주 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좋은 글 베너
지식거래소 소개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유용한 부동산 지식!

일반인들도 계약당사자(전세, 월세, 매매) 신분이므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지식의 습득은 필요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부동산지식은 한번 알아두면 평생 유용한 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잘 활용하여 부자가 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물품을 하나 사는데도 손품, 발품 팔아가며, 가격 비교, 상품의 질 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고가인 상품들은 어떻습니
까? 엄청난 노력을 들여 공부하고, 따지고, 또 따진 후 구매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일종의 물건이며 상품입니다. 전 재산 혹은 큰돈을 투자하는 위험천만한 거래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물건인 부동산을 사면서 우리의 시간 투자는 아주 인색합니다. 잘 몰라서···, 업자(?)의 언변에 밀려서··· 그냥 맡겨버립니다. 남에게 맡겨버린 단 한 번의 거래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면서 :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부동산학자인 김영진(1987) 님은 ‘부동산학이란 능률화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지식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방증이겠지요.

거창하게 부동산학적인 접근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은 등기법, 세법, 민법, 민사집행법, 판결문, 기타 등등 생소한 용어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그 지식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데 있습니다. 전부를 학습하려면 평생을 해도 모자라지요. 인터넷, 유튜브 등등 개인 매체만 해도 정보의 양이 엄청나며, 실제 검색해도 이해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우리는 전부를 알 필요는 없겠지요. 본인이 알아야 할 영역의 개별적인 퍼즐을 설정하고, 각 분야의 작은 지식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지요! 지식거래소에서 좋은 글을 통해 하나씩 퍼즐을 맞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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