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요즘은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발전으로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빅데이터가 쌓인다면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 부동산유통을 담당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시대가 급변하여 부동산 계약의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동산 유통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우선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개인 간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충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젤 밑에 링크 달아둡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가 진짜(신분증 진위확인)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라면 필수서류 확인 및 본인과 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정합니다. 계약금 등은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셋째,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간결하고 투명하게 작성합니다.
넷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영수증은 챙겨야겠죠!
다섯째,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거래가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따
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는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등기사항증명서(권리의 변동 확인)와 건축물대장(위반 건축물) 등을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 「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 세부적 내용 참고. 하단 링크.
마치면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개인 간 직거래 계약을 진행하든지 결국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공문서
조작, 신분증 위조 등의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데도
변변한 에스크로 장치도 없는 상태로 거래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물가는 참 무섭게 올랐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수입에는 한계가 있는데, 지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
도 부동산 직거래를 가속하는 데 한몫하겠지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층은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하나씩 세밀하게 점검하십시오.
연결된 포스팅 링크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및 보는 방법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직전에 반드시 확인 : 서류 및 신분증 진위 확인, 대리인, 가사대리권, 직거래 임대차 사기 사건 등
- 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사례 : 본인 발급 여부 확인, 위임장 양식 3종 다운로드
- 부동산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누가 보관해야 하나?
- 부동산 신탁 개념과 사례 그리고 신탁 부동산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의 비밀 :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적절한 활용법
- 계약서 양식은 본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