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대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많이 다룰 예정인데, 그전에 자본주의에서 규정한 계약의 원칙을 알아두면 좋은것 같아 준비합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②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자유
③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에는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가? 말로 서로 약속한 계약의 효력?
계약자유의 원칙은 본인이 내용을 정해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체결하면 성립된다는 원칙으로 법은 이 토대 위에 보충 및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계약은 말로만 한 것이든 서면 등으로 하든지 또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서로의 의사만 합치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서로의 의사표시 에 대한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만일 계약 후 분쟁이 생겨 상대방이 계약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종이 계약서 작성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전자계약, 녹취등의 다른 방식도 있겠지요.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도 강행법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약관 등에 의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물리적인 힘으로 협박하여 계약서 작성, 날인 및 서명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원천적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도 제한을 받는데, ‘약관’이란 회사 등에서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을 한쪽 상대방이 작성해온 계약서에 도장(서명 및 날인)만 찍는 형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서 등 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 약관 등의 내용을 지칭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은?
Q :
매매계약서 작성일 날 매수인이 도장 등을 지참하지 않아 계약서는 중도금 납부일 날 작성하기로 합의, 계약금 10%를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남기고자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에 사인을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돌연 변심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A :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으니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원 공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블로그 「 공탁제도를 아시나요? 」참조.
마치면서 : 지식거래소 블로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