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모든 권리의 종류: 부동산경매 Ep7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종류: 부동산경매 Ep7

부동산은 권리로 똘똘 뭉쳐있다

토지에서 건물까지 모든 부동산은 권리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물권에서 채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권리의 종류

우리나라 권리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특히 경매는 채권, 채무의 이해관계가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주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권리와 주변 상식을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부동산 권리표

숲을 먼저 보고 나무의 종류를 파헤친다

우리나라 ’권리‘의 종류를 보기 편하게 이해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도 있고, 생전 처음인 것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내용은 필자의 저서인 ‘부동산 상식 더하기’의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와 편집했고, 항상 그렇듯 커다란 틀을 먼저 보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기본은 재산에서 출발한다

권리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인 ‘재산’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재산권에는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라는 물권과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라는 큰 줄기로 나뉩니다. 또한 물권에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점유권과 본권(소유권, 제한물권)으로 구분하는데요. 소유권은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의미하며,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 타인에게 빌려준 전세권과 담보를 근거로한 저당권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의 시발점

이런 각각의 권리에 파생된 각종 법률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부동산상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알아낸 지식으로 여기저기 얽혀 있는 문제점과 위험을 간파, 응용하여 풀어나가는 과정이 권리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을 깊이 파헤치면 법률전문가의 길로 갈 것이고, 부동산 일반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응용하면 부동산전문가가 될 것이며, 민사집행법과 결합하여순발력과 재능이 있는 분이라면 경매전문가가 되겠지요.

마치면서

숲을 봤으니 이제 각각의 나무를 볼 차례입니다. 길어지면 지루하니 그림의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지면에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부동산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는 앞서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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