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장단점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거의 남편 명의가 대세였으나, 요즘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은 공동명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는 별도의 취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공동명의는 주택을 매입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편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 종합 소득세 절세 가능
상가는 부부 공동명의인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해 놓았을 때는 근로소득에다 임대소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남편의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른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되어 있으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 표준 금액이 낮아져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1:1의 동일 지분 및 공동소유로 각각의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 세율은 낮아지게 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사람별 공제이므로 1인당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1인 명의일 때보다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부부가 1주택일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다음 링크로 이동하십시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5년 자료입니다.
일방의 사고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예방
만일 부부 한쪽의 사업실패, 보증, 파산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쪽의 지분은 지킬 수 있는 방어권이 생성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한쪽 지분만 경매가 진행되므로 다른 한쪽 지분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 저렴하게 살 기회가 보장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은
부부 공동명의는 은행융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등 권리 행사에 있어서 둘 다 직접 참여 또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권리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제한 문제도 있겠네요. 상가 등을 소유하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