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사례, 본인발급 여부 확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날씨가 참 우울하네요. 연일 흐리고, 약간의 비, 그리고 맑을 때는 푹푹 찌네요. ㅠ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환경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난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직전 필수 확인 서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임대차 사기 사건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인과의 계약, 가사대리권 등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리인이 갖춰야 하는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 링크를 젤 밑에 남깁니다.

부동산 위임장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등의 절차에 참석하지 못할 때 부동산 업무를 대신해줄 사람에게 본인이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의 형식은 자유로우나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관심있는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막상 작성하려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ㅎ

❶ 위임인

위임인이란 업무 처리를 맡기는 사람으로 부동산 계약에서는 주로 매도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❷ 수임인

업무를 본인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이곳에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합니다.

❸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해당 부동산의 주소 등을 표기합니다.

❹ 위임한 권한

계약의 종류(부동산매매계약, 임대차)를 표시하며 이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에 표기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권한 밖의 행위겠죠.


❺ 위임한 부분

권한을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예 : “대리인은 계약에만 참여하고 계약금은 위임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다.” 또는 “계약에서 잔금까지의 모든 업무를 부여함.”)

❻ 위임한 금액

위임장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대리인의 권한이 있습니다.

❼ 기타

특별 약정 등의 사항을 기록합니다.

❽ 인감도장 서명 날인

위임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❾ 인감증명 첨부

위임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구글에는 파일이 잘 안 올라가 블로그 홈피 자료실에 보관합니다.

  1. 위임장 양식1 :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자료실로 이동 다운, 수정한 곳 있으면 맘껏 고쳐서 사용하세요.
  2. 위임장 양식2 : 이 또한 일반적입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 쓰세요~
  3. 위임장 양식3 : 이 양식은 제가 전에 건물 관리할 때 상속된 건물을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전부에게 위임장을 받기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해놓은 파일입니다. 위임인이 여러 명일 때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아주 가끔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임대차계약에 주로 사용했는데요. 후에 매매할 때도 제목 및 내용만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고쳐서 쓰세요~~

모든 서식은 자료실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자료실 바로 가기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정당한 대리권을 판단하는 기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고란에 용도도 간략하게 표
시하면 좋겠지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우측 표시(본인란에 O)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입니다. 머 다들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쓱 보고 지나갑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중요한 [부동산 위임장 원본은 누가 보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주변 상식을 함께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 후엔 어차피 본인 물건을 팔아야 하기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거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결된 글 조각

  1.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및 보는 방법
  2.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직전에 반드시 확인 : 서류 및 본인확인, 대리인, 가사대리권, 직거래 임대차 사기 사건
  3. 부동산 상식에 경매 지식을 더하다! 지식거래소 부동산 경매 책<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년 6월판> 소개

지식거래소 베너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