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 증여추정과 제외조건 사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의 취득 또는 고액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자료(금융정보 분석원, 의심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등)를 자체 ‘PCI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대
상을 찿아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취득자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밝히는 과정이며,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
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프로그램상의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불편했는지 ‘자금출처조사 기준(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면죄부가 아닌 관계로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본인의 자금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청은 조사 대상자에게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출처인정항목과 증빙서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의 표와 같은 자료로 그 금액을 입증해야되는데, 증여추정과 제외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
습니다.


※ 소명금액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 :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주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력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주택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증여추정 사례표

예컨대 8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입증금액이 7억 원이면 미입증 금액이 1억 원이 되는 것이고 1억 원은 주택가격의 20%인 1억 6천 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9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입증 금액이 6억 원이면 미입증 금액이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은 재산취득 금액의 20%인 1억 8천만 원 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미입증 금액 3억 원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거래한 영수증, 사적인 차용증 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무통장입금 등 금융 거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예금증서 또는 주식증서 등도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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