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 부동산중개인?
과거 자료를 수정하다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중개업의 역사적 흐름 이야기도 첨부됐으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이란 각종 부동산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등기의 조언 등 부동산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동산 유통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구별되는 ‘부동산 중개인사무소’는 무엇인가?
1985년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격증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부동산중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부동산중개인’이라 칭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부동산중개인‘은 아직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무소 간판에는 아래와 같은 두 종류의 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할 때 해당 관청 실무자가 실사를 나와 젤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간판입니다. 그러므로 간판 명칭은 중요한 요소겠지요.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외의 명칭은 조심해야됩니다.
① ‘OO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OOO’
② ‘OO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로 바뀌기 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러나 부동산중개인은 신규등록이 안 되는 조건과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이 결과 중개인
들은 새로 등록할 수 없으니 현재는 고령화되어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울산광역시 동구 중개사무소 자료(2024, 2025년)인데요. 아직도 열심히 운영하시는 곳이 꽤 있네요.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간단히 확인해보기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게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제증권(보증보험증권), 사
업자등록증이 그것입니다. 업무 중에 착용하라는 공인중개사 신분증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이월드’를 예로 들
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정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어 등록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아주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정부는 부동산유통 질서를 위해 ‘공인중개사제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업종의 범람,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불법적 요인이 아직 많은 상태입니다. 본인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부동산 거래에 적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알아봐야겠지요!
함께하면 좋은 자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