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서 작성 사례 및 주요 특약 사항 모두 모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피스텔 관련 상식을 겨우 끝내고 다시 상가로 넘어옵니다. ㅎ 오늘도 상가 계약서 내용 및 주요 특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모두 모았으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서 서식 등은 조만간 지식거래소 자료실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모두 올리겠습니다.

상가 매매계약도 여타 부동산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다만 부가세, 시설 등의 주요 문제가 있겠네요. 상가의 부가가치세 상식들은 젤 밑에 링크로 연결했으니 안 보신 분은 귀찮아도 한 번씩 다녀오세요~ 상가건물, 상가주택에 대한 계약은 따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

아래는 일반 부동산 사무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주로 신경 쓰면 되겠네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처럼 단순하게 작성하는 계약서는 2%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 만큼 특약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거래가 되겠지요.

집합상가(공동상가) 매매에 관련된 특약을 모두 모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특약’으로 대부분의 매매계약에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니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매매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사항

①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권리 면적(공부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다.

②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계약일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는 별도로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한다.)

④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현재 설치된 에어컨, 붙박이장, 조명기구 등 기타 부착물(내역서 첨부)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⑤ 본 매매 물건의 시설 하자 부분인 ( )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고지 후 인지한 계약임.

⑥ 관리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권리에 관한 약정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함.

③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총 (금 원정)이며, 토지 대금 (금 원정)과 건물 대금(금 원정)임.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잔금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함.

④ 본 계약은 매수인이 본 건물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승계하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이며, 세부사항은 본 계약서와 별도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⑤ 계약일 현재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본 조건을 잔금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⑥ 권리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했으며,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 사항을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한다.

⑦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할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⑧ 매수인의 본 상가 대출이 잔금일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기타 합의 조항 삽입.)

⑨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 (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⑩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20 년 월 일까지 말소한다.

⑪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단,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원활한 대출 승계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⑫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 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OOO, OOO을 말소한다.

⑬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⑭ 현재 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 임대료(금 만원)은 일별로 안분하여 정산한다.

⑮ 본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계한다.

⑯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 년 월 일까지 매도인 은행 계좌(00은행 100-20-30000 예금주:000)로 입금하기로 한다.

⑰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금 원정은 년 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⑱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매도인 또는 임차인은 잔금일 전이라도 적극 협조한다.

⑲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 계좌( )에 입금하기로 함.

⑳ 본 부동산의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하며,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입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㉑ 잔금 일은 서로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㉒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㉓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 및 승계하기로 함. 선수관리비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 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로 함.


대리가 참석한다면

①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대리인 OOO와의 계약이며, 일체의 위임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이 확인한 후 별도로 첨부한 계약임.

②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까지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대리 OOO와의 계약이며, 사정 때문에 계약 당일 위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인 허락하에 20 년 월 일까지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약정한다.

④ 본 계약은 매도인의 사정상 대리인 OOO와 대리계약이며 위임장 등 위임관련 서류 일체는 구비된 상태의 계약임. 본 계약에 모든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금 전까지 참석하여 추인하기로 한다.

⑤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부부관계에 있는 OOO와의 대리계약이며, 일상가사권 법률 해석상 소유자 본인과의 전화통화(20 년 월 일 시)와 위임 서류를 첨부한 계약이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본인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본인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이 참석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음. 위임용 인감증명이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함.

상가 및 상가점포를 계약할 때 첨가할 특약 사항을 모두 모았습니다. 특히 부가세 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한 단서를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 분쟁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늘 환경에 따라 변화하니까 본 내용을 크게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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