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 매매 잔금 시 상계 처리 방법 및 계약서 특약, 매매 정산서 양식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2025년 8월 23일입니다. 한국시간 어젯밤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난리지요. 급등 중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M2통화량(유동성) 무진장 증가할 테고, 실물자산도 팽창할 겁니다. 금, 은, 원자재 관련이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 가상자산도 한 축을 하겠지요. 반대로 해석하면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겁니다. 논리적인으로 보면 부동산도 자산에 속하니 상승하겠지요.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상승, 원하 가치가 하락하면 역시 서민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선수관리비의 개념과 매매 잔금 시 처리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 완공되어 입주하면 소유주에게 ‘선수관리비’를 징수합니다. ‘선수관리비’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미리 받아두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통상 후불로 납부하므로 관리비 미납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금으로 받아놓는 개념입니다.

선수관리비를 내야 하는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처음 입주할 때, 매수인(분양받는 자)은 선수관리비를 내야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끔 납부 주체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과 혼동하는 분이 있어 아래에 링크를 남깁니다. 함 비교해 보세요~

납부한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의 형식으로 소멸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매도인은 관리사무소에 청구하여 반납 받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입주 전에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시 소유주가 바뀌면 같은 과정이 반복되겠지요.

선수관리비를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이 다소 번거로워 매수인은 편의상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대신해서 정리해 주고 있지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 주인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자연스럽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정을 고려해서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일 하는 거지요. ㅎ

선수관리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승계하기로 함. 선수관리비 인수인계확인서에 서명 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로 한다.”

제가 아파트 거래할 때는 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정산해 주더군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시 중개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서식을 줍니다. 모양과 내역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런 모양입니다.


위 서식은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한글로 만든 파일이니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초보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유용하겠네요. 부동산 사무소에 예쁜 서식 갖고 계시겠지만,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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