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 내용과 절차: 기초자료, 절차, 음식점 승계 및 신규 신고 등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상가 상식 시간이네요. 앞서 상가 임대차 계약, 교육환경보호구역, 권리금, 권리금계약 및 임대차계약 모든 것,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의 포스팅을 한 바 있고, 오늘은 실제 창업과 관련된 주제로 시작합니다. 식당 창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요즘 주변에 식당이 참 많습니다. 경쟁이 무척 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창업 하시려는 분들이 식당을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도 수없이 개업하고 문을 닫는 것도 역시 식당입니다. 경쟁은 심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어떤 업종보다 ‘빠른 길’이라 많은 분이 선호하시나 봅니다.

이번에는 식당에 대해 지루하지만, 법적 용어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식집, 밥집, 고깃집, 레스토랑, 기타 등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식당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소 복잡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 급식 및 제과점으로 분류됩니다. 표를 좀 보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①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등으로 술은 안되고 음식만 파는 곳으로 신고 후 영업.
② 일반음식점 : 대부분의 식당. 식사 + 음주 가능한 곳으로 신고 후 영업.
③ 단란주점 : 음주 + 노래 가능한 곳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④ 유흥주점 : 룸살롱 등을 말하며 음주 + 노래 + 유흥접객원을 고용 가능한 곳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⑤ 위탁 급식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⑥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곳으로 신고 후 영업 가능.

기존에 영업 중인 식당을 인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관할 구청에서 다음 표와 같은 서류를 준비, 영업승계를 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장의 승계절차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에도 같은 업종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 있는 점포가 폐업 후 비어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신규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을 원상회복해야 신고절차가 가능한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승계절차에서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영업승계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신규 등록해야하는 등록업소는 위반 건물 있으면 입점 불가합니다. 예) 중개업, 학원 등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신고업종이므로 담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구비서
류를 안내하고 있는데, 시점에 따라 신고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기존 식당을 인수하여 승계받는 것이 신규 영업신고를 받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권리 없는 공실 점포를 구해 영업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면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하므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성된 위법건축물은 원상복구가 어려우니 계약 전 확인은 필수겠죠.

② 상가가 오랫동안 공실이었어도 구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영업하였던 분이 고의로 또는 모르고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규 영업신고가 불가합니다. 이때는 구 사업자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직권말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③ 정화조가 지하에 매립된 경우 적정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사전에 알아보고, 금액이 많다면 계약 전 책임 주체에 대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구청 건설과 하수팀) 하단 링크 참조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할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지자체 소관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기초로 활용하시고, 직접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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