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자 주민등록증 위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편취한 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관련 상식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래사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다만, 시차는 오래된 것도 일부 포함, 현재 시점과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늘 조심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자의 주민증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편취한 사고로 제목과 같습니다. 위조범 B는 OO시 소재 아파트를 미리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인근 부동산에 집을 매매 의뢰했고. 입주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집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C와 D의 공동 중개로 매수인 E를 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기꾼 B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취한 후 도주한 사건입니다.

신분증 위조범 계약금 편취 사건의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OO아파트 OOO동 OOO호
  2. 관련 당사자 :
  • 소유자 : A
  • 위조범(월세 임차인) : B
  • 공인중개사(1) : C
  • 공인중개사(2) : D
  • 매수인 : E

3. 사건의 내용 :
(1) 매수인인 E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1)인 C와 공인중개사(2)인 D의 공동 중개로 상기 소재지 아파트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매매대금 : 금 485,000,000원
    • 계약금 : 금 50,000,000원을 지급

    (2) 매도인을 사칭한 위조범 B는 이 사건 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그 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유자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소유자 사칭 및 주민
    등록증을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후 도주함.

    (3) 피해를 본 매수인 E와 공인중개사 C, D가 위조범을 OO 경찰서에 고발.

    4 결론 :
    매수인 E는 계약금 금50,000,000 손해를 입게 되어, 개업 공인중개사와 금 25,000,000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함.
    -> 부동산 중개인 50% / 매수인 50%의 손해가 발생함.

    좀 오래된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좀 섬뜩한 이야기네요. 집주인 행세를 하여 자연스럽게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입니다.

    대개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급히 써야 할 일 있다며 계약금을 현찰로 강력하게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매수인은 뭔 죄가 있습니까! 매수인은 돈을 지불한 것 밖에 한 일이 없는데…. 이 사건 이후로 매수인의 매도인 진위 파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신분증 진짜인지 확인, 부동산 등기필증 확인, 등기필증이 진짜인지 확인 등….. 아무튼,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 있으니 확인하세요~



    사기꾼은 도망갔으니 경찰에서 수배 후 잡아봤자 뻔한 얘기지요. “니 돈 내가 다 썼다. 맘대로 해라….ㅋ” 결국 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안한 매수인과 계약서 작성에만 집중한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ㅠㅠ

    매수인은 돈만 지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극도로 고가인 내 물건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은?: 부동산 거래 사고 대하여
    2. 대리권 미확인 사고
    3. 위반건축물 미확인 사고
    4. 운전면허증, 등기권리증 위조 사고
    5. 북동향 아파트를 남향이라 중개 및 계약체결 후 분쟁 사례
    6.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7. 신탁된 부동산 거래 사고
    8. 선순위 임차인 확인설명 의무 위반
    9. 부동산 사무소 보증금 편취사건 이야기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