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에 따른 입금 이행 촉구 내용증명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내용증명 사례를 정리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임대료’는 작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임대인도 큰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지요. 예컨대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작게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임대료 연체 문제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오죽했으면 연체까지 할까 하는 측은함도 같이 존재합니다. 물론 보증금에서 까면 되겠지만, 서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ㅠㅠ 암튼,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임대인 보낸 입금 촉구 서한입니다.

참고로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을 살펴보면 상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세 번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남아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란 연속된 3회가 아닌 총 3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일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3월, 5월에 1기씩 연체하고, 7월에 1기분의 월세를 약정일 기준으로 연체했다면 총 3회(300만 원)가 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를 2기분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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