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고의로 월세 입금계좌를 폐쇄?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요즘 전세가 귀해지고, 반전세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행 단계에서 과도기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임대차 분쟁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2025년에 국토부에서 임대차 상담한 사례를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동산 상식에 도움이 될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고의로 월세를 받는 계좌를 막아버렸어요. 월세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어떤 사정인지 이 질문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살을 붙여 추론해 봅니다.



고의로 은행계좌를 없애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임대차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월세를 안 받아 계약을 해제할 목적이지요. 상가점포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점포가 있는데, 임대인은 이 가게에 욕심이 생깁니다.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가게를 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임차인을 내쫓을 악의적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은행 계좌를 폐지한 사례지요.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입니다. 이 상황에 임차인은 항상 임대료를 입금했던 은행 계좌에 송금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당황하게 되며, 임대인도 연락이 안 되니 임대료를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되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네요.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문을 추측해 보니 이런 꼼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요.

사실 오래전에 ‘공탁 이럴 때 한다!: 부동산 관련 공탁 이야기’라는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어질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에는 ‘공탁제도를 아시나요?’라는 타이틀로 468~469쪽에 수록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원문 그대로 인용합니다. 참조하세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ㅠㅠ 이번 기회에 ‘공탁’이란 제도를 부동산 상식 차원에서 함 공부하면 어떨까 해서 포스팅합니다. 그리고 이런 난처한 상황을 겪었을 때, 공탁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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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는 법률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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