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로 이미 연장된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중개 보수는 누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사실로 임대차 분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임대차 계약갱신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6조의 2)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 3 제4항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쉽게 말해,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갱신된 계약은 주임법의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선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으니 젤 밑에 상황별 링크 참조하세요. 법적으론 명확합니다.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개 보수’ 문제인데요.

묵시적 갱신 후 ‘중개 보수’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입니다. 대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많은 편입니다. 판례와 민원에는 “묵시적 갱신 후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쪽이 명확합니다.

3개월 지난 후 정상적으로 퇴거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퇴거한다면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 서로 협의하라고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지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선 상황별로 정리했으니 링크 참조하세요.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에는 112쪽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문제라 ‘국토부 임대차상담사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 게재합니다.

원본을 퍼왔으니 함 읽어보세요~ <펌: 국토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


‘사례집’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표시 도달 후 3개월 후에 계약종료, 주임법에 근거한 적법한 종료로 임차인은 중개 보수는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전에 중도 퇴거를 원하면 상호 합의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3개월 동안의 차임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요구와 해지통보의 시점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가져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을듯해서 기록합니다. 아래 그림은 판결을 보기 쉽게 요약한 그림이고, 뒤에 첨부된 파일은 실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지식거래소의 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상식, 이젠 빌려 쓰지 말자! 

  1. 한 번 알아두면 평생 도움 되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 상식 더하기



2. 자본주의에서 최선은 싸게 사서 제값 받고 파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배너2
  1. 국토부 임대차 관련 상담사례 원본 및 대법원 판례 PDF는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보관합니다.
  2.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하여 : 임대차 3법 등 요약
  3. 임대차 3법 관련 Q&A, 특약,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매도 방법
  4.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는 가능한가?
  5. 주택의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 판결, 국토부 전자 민원 등
  6.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 증액 또는 감액 계약서 사례
  7.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
  8. 임대 계약 기간 1년과 2년 묵시적 갱신 기준이 다를까?: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9.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구분에 따른 중요한 차이점
  10. 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기간 후 계약 연장 시 차임 5% 인상 가능?
  11. 임대차계약 2년을 초과하는 계약 가능? 2년 초과 묵시적 갱신 기준은?
  12. 1년 미만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
  13. 실거주 매수인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나?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