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2년 거주 주장 가능?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머~ 여러 사정이 있겠지요. 암튼, 1년 후 깨끗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인데, 임차인이 1년 더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상담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상담 및 분쟁자료 파일이 커서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합니다. 여러 가지 상식이 두루 얽혀있는 문제라 깁고, 더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1년을 더 연장하여 2년을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서부터 참 많이 받았고요. 실제 포스팅도 여러 번 했고, <부동산 상식 더하기 2026> 책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맨 밑에 링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주임법)에 근거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임법 제4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법이라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므로,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을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특정된 주임법 제4조에 대한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습니다. 주임법의 본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치우친 강행법이지요. 좀 앞뒤가 안 맞더라도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1년 계약 기간의 유효함 또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1년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지요.

조금 더 복잡한 법리도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고 살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은 가능한가?’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하여 : 임대차 3법 등 요약
  2.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는 가능한가?
  3. 주택의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 판결, 국토부 전자 민원 등
  4.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 증액 또는 감액 계약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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