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 제대로 알기

지급명령제도 제대로 알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지난 ‘가압류 상식’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실건데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자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째란 식으로 나오면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착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소송을 생각할 겁니다.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 일러스트

채권‧채무에 관련된 사안은 민사사건에 속하므로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 정상적 채권 거래라면 소송에서 당연히 이깁니다.

소송에 승소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집행권원(판결문)을 부여하고, 채권자는 이 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조회 및 압류한 후 처분 절차(경매)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가 강제경매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소송 절차들은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이 기간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겠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압류’라는 임시 보전조치를 취합니다.

※ ‘가압류에 대한 상식’ 링크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법원의 조정 및 소송과 함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지급명령서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확정판결(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탁월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라는 지루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으로 간편하게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제도’는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에 유효합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 예금계좌 이체 명세 등 금전을 대여한 증거가 확실하여 B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

서류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서가 발송되므로 간편하게 확정판결의 효력을 획득,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후 채무자가 고의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도 있으니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면 독촉절차보다는 오히려 소송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독촉 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을 초

과하면 합의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결론

소송이라는 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 채무 분쟁에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상식 차원에서 알아둔다면 언젠가 써먹을 날 오겠지요. 오늘은 법원의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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