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 해야 할까?: 부동산경매 Ep44

차순위매수신고 해야 할까?: 부동산경매 Ep44

시작하면서

입찰 법정에 가면 자주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낙찰자를 발표한 뒤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왔네요. ^^;

‘차순위매수신고’란?

경매에서 가격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낙찰자’라고도 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이 1등이라면 차순위매수인은 당연히 2등이겠죠.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를 언급할 때 차순위매수인이 이에 “하겠다~”라고 응답하면 차순위매수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2개월 후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를 했으면 이 절차를 생략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바로 매각을 허가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이라 볼 수 있지요.

차순위매수신고 요건

민사집행법에서 신고 요건을 따로 정했기 때문에 경매에서 2등이라고 무조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가져옵니다.

차순위매수신고001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은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요건에 충족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차순위매수신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듯하여 예를 들어봅니다.

차순위매수신고002

위의 예제에서 B는 1억 2천만 원을 초과(이상X)하여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 차순위매수신고 해야 할까?

경매절차에서 패찰 시 입찰자의 보증금은 즉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차순위매수신고를 한다면 그 보증금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에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금이 묶이게 되는 셈이죠.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는 다른 경매 물건은 늘 풍부하니 확실한 물건이 아니라면 차라리 차순위매수신고 대신에 보증금을 회수, 그 시간에 다른 물건에 공을 들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할 자료 링크

경매입찰 준비물, 확인, 입찰과정 총정리: 부동산 경매 E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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