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 사기: 운전면허증 및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토지 매도한 부동산 거래 사고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도 거래사고 사례를 이어갑니다. 신분증 등의 위조사고를 한 건 더 게재합니다. 앞서 신분증을 위조한 사건을 포스팅한 바 있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이것을 또 조작합니다. ㅠㅠ 신분증 진위 확인은 번거롭더라도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1. 부동산 소재지 및 종류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대지 ㎡
  1. 관련 당사자 :
  • 소유자 : A
  • 위조범 : B
  • 공인중개사(1) 피고 : C
  • 공인중개사(2) 피고 : D
  • 매수인(원고) : F

3. 사건의 내용 :

(1) 매수인인 원고 F는 개업 공인중개사(2)인 D에게 좋은 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2) 원고 F는 20 년 3월 5일 매도인 측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C의 사무실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했다.
※ 매매대금 : 343,000,000원 / 계약금 67,000,000원(수표 1매로 지급)

위조범 B는 중도금 170,000,000원을 20 년 3월 11일자로 자신의 예금계좌가 아닌 제3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 원고 F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중개인인 피고 C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음.

>>> 계약금을 많이 지급한 걸 보니 좋은 땅인가 봐요. 하긴 누가 봐도 당장 계약하고 싶은 부동산으로 사기 치겠죠. ^^;


(3)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가 20 년 3월 10일경 매수인 원고 F를 만나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상을 발견하여, 평소 알고 지내 던 경찰관에게 매매계약 당시 B가 제출했던 운전면허증의 기재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한 결과 경찰 전산망에 나타나는 매도인의 운전면허번호가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번호와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소유자 A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면허증 및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소유자 행세를 하고 매도의뢰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음.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약 후 공인중개사분의 문제 제기로 중도금까진 안 넘어갔네요!


(4) F는 피고 D와 함께 20 년 3월 14일 소유자 A의 주소지로 찾아가 A를 만나본 결과 A 본인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사기범죄에 당한 사실을 알게 됨.


4. 결론(판결 내용)

피고들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피고들은 매도인(소유자 A)과는 전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 행세를 한 설명불상자에 대하여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외에는 별다른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만약에 매도인에게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다면, 매매계약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대조하여 보다 철저한 신원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임.), 막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기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임.

피고들은 연대하여 20 년 11월 30일까지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금 5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C는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서, 피고 D는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서 각 책임 분담비율을 6:4로 정한다. 피고 C는 금 30,000,000원, 피고 D는 금 20,000,000원을 각 분담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

>>> 피해액에 대한 결론은 계약금 6,700만 원 중 양측 공인중개사가 5,000만 원, 나머지 1,700만 원은 매수인, 소송비용은 각자. 끝.

사기꾼이 맘먹고 일을 계획하면 사실 이를 알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계약 현장에서는 계약을 빨리 진행하려고 급해집니다. 이해합니다. ^^; ​

위의 사건은 조금 지난 건으로 현실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의 디테일한 본인확인 절차는 해야겠지요. 그리고 매도인 본인 통장으로 입금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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