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입니다. 농지 및 신축용 토지에 대한 모든 특약을 모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아래 링크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앞서 토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포스팅을 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 상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했습니다.. 블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기로 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토대로 계약서 특약사항을 정리할까 합니다.
1.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른 ’28’개의 이름을 가진다 – 토지의 지목 분류
2. 토지의 기본 개념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3. 토지관련 서류, 토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류들…
4.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한 상식 모음
5. 토지 주인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과 식재 한 나무의 향방?
6. 묘지가 있는 토지 및 취득할 때의 합의사항 정리
7. 토지를 구매한다면 점검하고 가자! 농지 / 건물 신축용 토지 등
토지 계약서에 주로 들어가는 특약 사항 모음
공통사항
① 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함.
②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일 현재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본 조건을 잔금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④ 권리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했으며,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권리를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한다.
⑤ 소유권이전 등기 완결 전에 등기상에 권리 제한 사유 발생할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한다.
⑥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매매 계약서 특별 약정 조항 모음
① 본 계약의 토지는 현재 ( )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로 지목은 ( )이다.
② 본 계약의 토지는 현재 ( )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목은 과(과수원)인 현 상태로 매매하는 조건이다.
③ 본 토지의 대장상 지목은 답이나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
④ 본 토지의 비닐하우스 2동 및 농가시설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임.
⑤ 본 토지의 잔금 지급 시점의 농작물과 수목 등은 ( )의 소유로 한다.
⑥ 본 토지 위에 존재하는 비닐하우스, 농막 등의 시설은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⑦ 본 계약의 토지는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농지로써 매수인은 계약 후 ( )일 내 발급신청 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할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되며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기로 한다.
⑧ 본 계약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에 존재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계약 후 ( )일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불허가 시 본 계약은 자동 무효로 되며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건물 신축용 토지 계약을 위한 특별 약정 조항 모음
① 매도인은 토지의 매매 잔금 전까지 현재 존재하는 미등기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철거하는 조건임.
② 매수인은 본 토지를 건물 신축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건축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매수인이 모두 알아보았으며, 계약 이후의 신축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건축인허가의 취소 등 건축공사가 불가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본 토지는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신축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도인은 잔금 전이라도 매도인 명의로 건축인허가를 신청하고, 잔금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매도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④ 본 토지는 주거용건물을 신축하는 용도로 20 년 월 일까지는 착공해야하므로 매도인은 현재 ( )가구 임차인을 책임지고 잔금일까지 퇴거시킨다. 만일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매수인이 제때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매대금의 ( )%를 일일 지체보상금으로 지연일로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날(건축 공법상 가능일)까지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 특별한 내용은 직접 만들어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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