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향후 양도 및 보유세 방향성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몇 가지 기준을 갖추면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현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요약합니다. 아울러 실제 입법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도세 및 보유세의 방향성도 한번 짚고 갑니다. – 2026년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핵심 내용 포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머~ 다 아시겠지만, ‘1가구’ 개념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1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하나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예외는 밑에 따로 기록합니다.
자녀가 따로 나가서 살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부모님의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30세 이상일 때
- 혼인: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사별했을 때
- 소득: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 초과분에 한해 과세하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항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 집을 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해 합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셋째,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넷째, 수도권 밖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농어촌 활성화 제도인데, 요건이 다소 까다로우니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이밖에도 여러 사연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 지면상 생략합니다.

고가주택(12억 초과)의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부터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되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즉 최대 공제율은 80%(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및 보유세 정책 방향성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뀔지도 모르니 대충 정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세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이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하며, 그 법이 오롯이 지켜질 때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안정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시도 때도 없이 고치고, 이어 붙이고, 대빵의 말 한마디에 또 갖다 붙이고, 작년에 개정한 걸 올해 바꾸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또 바꾸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바꾸고, 주식시장 살린다고 바꾸고, 맘에 안 든다고 개정하며…. 한 마디로 일관성 없는 누더기 걸레 조각이네요.
현재 상황도 비슷해 보이네요. 집값을 잡는다며 연일 여권의 성토에 결국 전문가들이 잔뜩 모여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2026년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간 비교적 정착된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손을 보겠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 보유세도 문제 삼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을 8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비과세를 무제한으로 주기보다는 총금액 한도제한, 적용횟수 제한 등의 논의도 있었네요.
보유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현재 보유세 구조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100%를 주장했는데, 윤석렬 정부로 바뀌면서 60%로 정착된 겁니다. 이를 다시 90~100%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자연스럽게 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겠죠. 부동산 세금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도 완성된 상태니 조만간 칼을 꺼내지 않을까요?
암튼,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모여서 토론한 내용이니 딴지 걸 생각은 없고요. 100년 앞을 내다볼 재주가 없으면 10년이라도 유지되는 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현재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있습니다. 이 유동성은 돈의 가치를 희석해서 물가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물가, 힘든 시기죠 ㅠㅠ. 인플레 헷지 자산, 금의 상승은 놀라웠습니다. 또한, 우리 주식시장은 엄청난 광기의 파티로 몰고 가 조만간 설거지 단계에 돌입할 듯하며, 하락 시 한강은 사람들로 좀 붐빌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실물자산으로 인플레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우리 경제는 시중에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1차원적인 강한 대출 압박으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자산으로 유동성 상승압력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를 세제개편으로 막겠다는 정부 의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지혜로운 정책 입안과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두면 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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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주의에서 최선은 싸게 사서 제값 받고 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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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보니 길게 썼네요. 뻔한 얘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삭제했다면 죄송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