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개념 및 작성법, 실제 발송 사례: 분쟁 해결의 기초 자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이고요. 기초 튼튼… 개념부터 알아봅니다. 오늘은 주로 아날로그 방식인 오프라인 발송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작성 및 발송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예시 파일도 인터넷 우체국에 구비되어 더욱 편리하겠지요.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 출처 :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우체국은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이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법률행위 중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을 통보해야 할 때.

②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이행 촉구 및 증거 확보 수단으로 삼고자 할 때.

③ 기타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각종 채무이행, 지급 청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건물·토지·상가 등의 명도, 계약과 관련된 계약해제·해지·이행의 최고 및 중도금·잔금 이행 촉구, 상가 임대차 관련 금원 반환 및 지급 청구, 각종 수수료 분쟁 등등·····.

① 해지 통고와 같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를 제외,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이 주장하거나 통고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론을 주장하지 않으면 후일 소송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내용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계약이행의 실천 및 원만한 합의 도출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 임박 때 시효중단의 효과.

④ 미래에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사전적 증거 확보 등 ·····.

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통지할 내용이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지인에게 편지 쓰듯이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모두 들어가야겠지요.

② 상대방 성격에 따라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문체로 작성해야 효율적이지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언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③ 내용증명의 제목은 보내는 목적이 잘 나타나도록 정합니다. ex) 통고서, 최고서, 반환청구서, xxx 독촉, 이행촉구 등등.

④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개인별로 문서로 만들되 문서가 여러 장이면 중간에 간인(서류를 접어 도장이나 인장으로 찍어서 각 문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 )합니다.

⑤ 편지지 겉봉의 주소와 내용증명 서류 수신인 주소는 건물의 명칭까지 같아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물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세요.

② 우체국에서는 이를 접수, 확정 도장을 찍은 후 1부는 수신인에 발송, 1부는 본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자체 보관합니다.

③ 본인이 보관하던 내용증명을 분실하면, 우체국에서 기한 내 등본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개념과 작성법,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의 발송은 몇몇 법률 효과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가 강제적 법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신인이 수령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발신인에게 답변하지 않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다면 결국 강제력을 얻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은 많은 금전과 인내가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서로 협의하여 모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인터넷으로 발송하면 시간 절약과 아울러 편리함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직접 우체국을 방문 접수하는 오프라인 내용증명 발송을 선호합니다.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내용증명의 최대 목적은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상대방이 단순히 인쇄된 종이 한 장 받는 것보다 여기저기 빨간 도장이 찍히고, 우체국 발송확인이 크게 표시된 문서를 받는 것은 심리적 압박 강도가 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니 참조만 하십시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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