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사례 및 주요 특약 전체 모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다가구주택에 대한 포스팅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의 ‘다가구주택 형태와 계약 시 점검사항’에 이은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귀찮아도 아래 링크 보고 오세요. >>>

매매계약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모두 모음

단독 다가구주택 매매에 관련된 특약을 모두 모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특약’의 일반적인 내용이라 대부분의 매매계약에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니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선별하여 숙지하시고,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직접 문구를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제출받아 임대차보증금의 확인 및 임대료 연체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면 ‘이행강제금’의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매매 부동산 시설에 관한 사항

①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권리 면적(공부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다.

②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계약일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는 별도로 기간을 정함.)

④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 정원수, 현재 설치된 에어컨, 붙박이장, 조명기구 기타 모든 부착물(내역서 첨부)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⑤ 본 매매 물건의 시설 하자 부분인 ( )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고지 후 인지한 계약임.


권리에 관한 내용

① 잔금 시 까지의 모든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계약임.

③ 계약일 현재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은 없는 상태이며, 본 조건을 잔금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④ 권리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했으며,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를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할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다.

⑥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이 설정되어 있음.

⑦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 (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⑧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까지 말소한다.

⑨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매도인 매수인 상호 책임으로 매수인이 승계한다. 단,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 승계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⑩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OOO, OOO를 말소한다.

⑪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⑫ 현재 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 임대료 (금 원정)는 일별로 안분하여 정산한다.

⑬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등 승계해야 할 임차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OO까지 제출하며, 직접 임차인을 전화, 방문, 기타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⑭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매매 물건중 3층 전체를 임대차하기로 약정한다. (계약 기간은 2년, 전세보증금은 금 원정) : 점유개정 참조.

⑮ 본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은 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한다.

⑯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 년 월 일까지 매도인 은행 계좌(00은행 100-20-30000 예금주:000)로 입금하기로 한다.

⑰ 본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체결한 바 계약체결 당시 현재 임차인에게 (전화, 서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할 것임을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계약이다. 만일 임차인의 변심으로 매수인이 본 주택 층에 ( )까지 실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본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 반환과 매매금액의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⑱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매도인 또는 임차인은 잔금일 전이라도 주민등록의 이전에 협조한다.

⑲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 계좌( )에 입금하기로 함.

⑳ 본 부동산의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하며,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㉑ 잔금 일은 상호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 기타 계약 부동산의 상황에 맞게 기재.


대리가 참석했다면

①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대리인 OOO와의 계약이며, 일체의 위임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이 확인한 후 별도로 첨부한 계약임.

②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까지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대리 OOO와의 계약이며, 사정 때문에 계약 당일 위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인 허락하에 20 년 월 일까지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약정한다.

④ 본 계약은 매도인의 사정상 대리인 OOO와 대리계약이며, 위임장 등 위임관련 서류 일체는 구비된 상태의 계약임. 본 계약의 모든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전까지 참석하여 추인하기로 한다.

⑤ 본 계약은 본인 OOO의 부부관계에 있는 OOO와의 대리계약이며, 일상가사권 법률 해석상 소유자 본인과의 전화통화(20 년 월 일 시)와 위임 서류를 첨부한 계약이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본인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본인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이 참석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음. 위임용 인감증명은 꼭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

  1. 다가구주택 형태와 매매계약부터 잔금까지 꼭 점검해야 할 내용
  2.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내용에서 부과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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