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경매 입찰 실수: 부동산경매 Ep41
시작하면서: 입찰 무효 사례와 치명적인 입찰 실수
경매를 하는 주된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 어려운 부동산 법률 공부와 손품, 발품 파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된 과정을 겪었음에도 경매가 무효가 된다든지 혹은 작은 실수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면 참 비극적이겠지요. 조금만 주의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욱더 억울할 겁니다.
이번 주제는 경매 절차에 경각심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와 치명적인 입찰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에 입찰
경매란 채무자와 채권자의 첨예한 대립 현장으로 언제든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매각 당일에도 변경되거나 연기, 취하되는 등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입찰기일 전에 법원경매 사이트 등에서 수시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도착했으면 먼저 입구에 있는 ‘입찰사건 목록 게시판’에서 변동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물건이 취하나 변경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입찰보증금 부족으로 인한 무효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또한 전 낙찰자의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대개 20%~30%)는 있지만,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깜빡해서 아예 금액을 넣지 않은 사례도 가끔 등장합니다.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입찰표 작성 시 금액을 수정하거나 작성 오류
입찰표를 작성할 때 다른 부분의 수정은 삭선 후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면 어느 정도 용납됩니다. 하지만 입찰금액의 수정은 입찰 무효 사유입니다.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하지 말고,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하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번호에 다른 물건번호가 있다면 반드시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입찰무효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입찰서류의 미비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된다
첨부되는 입찰서류의 미비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대리입찰, 공동입찰, 법인입찰 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233쪽)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상이한 경우도 있겠고, 입찰표에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입찰 실수에 관하여
언론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8~10건 정도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머~ 여러분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황당한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억짜리 땅을 90억 원에 응찰하는 식이다.” [출처 : 한국경제 ],
“은평뉴타운 아파트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출처 : 이데일리 2024년 11월]
이 밖에도 “4억짜리 아파트를 41억에 써내 미납 속출” 등등 ···. 오래전부터 이런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낙찰자가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면서
입찰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인다는 내용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가져옵니다.

3차례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63,455,0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은 812,665,000원이네요. ㄷㄷ 누가 봐도 낙찰자 정OO 씨가 생각했던 입찰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인 입찰 실수로 보입니다. ㅠ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2021년 1월 8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랍니다. 결국 실수한 낙찰자는 미납했고,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사례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입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