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토지 상식입니다. 간혹 토지를 구입하다 보면 묘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매도인과의 합의 사항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그전에 묘지를 없음을 확인하고 산 임야에 어느 날 갑자기 무덤이 생긴 구독자분의 사연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까 합니다.
질문
저는 경기도 소재 임야 4,500㎡를 2023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2025년 3월쯤 방문했더니, 구매 당시 없던 묘지 1기를 누군가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합니까? 난감하네요 ㅠㅠ
답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승인 없이 설치한 묘지는 이장할 수 있습니다. 묘지 이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묘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후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묘지 연고자를 알 수 있으면, 개장하기 3개월 전에 묘지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등을 문서로 묘지의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법률로 정한 10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고 이 사실을 담당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도 있고해서 정확 답변은…. 법적 요건은 위와 같으니 지자체에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묘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조건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임을 알고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 매도인은 OOO에 있는 분묘 1기를 잔금 전에 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 분묘 이장 비용은 OOO가 부담한다.
- 기타 위약 조항 등 계약 상황에 맞게 기재
※ 농촌 지역 토지에는 묘지가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토지 매도인이 이장 작업을 형식적으로 할 수있으니 이장 당일에 반드시 분묘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합니다. 묘지는 대개 임야에 존재하나 간혹 농지에도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야는 농취증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농취증 발급이 불가될 수도 있으니 미리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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