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부동산경매 Ep6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늘 예외가 있는 법. 민사집행법 및 규칙에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조문입니다.
[민사 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앞서 본 표는 민사집행법과 규칙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외의 다른 규정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 심신이 박약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경매 입찰 자격이 없다.
▪대리인 매수신청 시 대리권증명서류(위임장, 인감증명 등) 미제출 시.
▪재경매 절차에서 종전 낙찰자.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입찰 가능.
▪경매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경매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은 입찰 불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한 자.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위의 경매 방해 행위를 교사한 자.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 경매입찰방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치면서
입찰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구절절 다 순리에 맞는 말이니 한번 읽고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 중 ‘채무자(빚이 있는 사람)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 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입찰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헷갈릴까 봐 노파심에 적어봅니다.
예컨대 큰형 소유의 아파트를 막냇동생이 사업자금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막냇동생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되고, 큰형은 ‘물상 보증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큰형은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가 아닌 사례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물상보증인 :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부동산 경매 6번째 이야기 ‘부동산 경매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링크는 그 동안의 경매 에피소드를 링크했으니 참조하십시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