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소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이야기와 사기 예방을 위한 조언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부동산사무소 보증금 편취사건 이야기’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근무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ㅠㅠ

지금은 그간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법이 강화되고, 전세 보증금 보험 등 여러 예방 장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원룸건물 등에는 요건이 미충족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1년 즈음의 사건인데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쁜(?) 중년 여인이 공인중개사를 고용(자격증만 대여, 공인중개사 본인은 출근 거의 안함.), 월세로 나온 부동산 물건을 전세로 계약 후 임대차보증금 차익을 편취, 도주한 사고입니다. 잊을만하면 똑같은 수법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피의자 외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자격을 대여한 중개사, 심지어 주변에서 영업하는 선량한 개업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약 성사 자체가 까다로우니 또한 피해자입니다.

임차인 B는 경기도 OO시에 있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전세를 발견하고, 요즘 귀한 전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급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사무소에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잠시 후 부동산중개인은 주인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임차인 B에게 건네줬고, B는 임대차 내용 및 소유주를 확인한 후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입주 날짜가 도래되어 잔금을 지급한 후 한참을 거주하다 임차인 B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인 A가 전세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됐다고 속여, 그동안 임대인 은행 계좌에 월세를 입금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

둘째, 부동산중개인은 똑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들고 며칠 전 도주했다는 사실!

셋째, 계약할 때 전화로 확인한 집주인은 부동산중개인과 사전에 모의한 가짜 임대인이었다는 사실!

넷째, 부동산중개인이 발행한 보험 공제증서의 한도는 1억이므로 30여 명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의 중개업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잡힌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겠죠. 그러나 사기를 친 중개업자와 공모인이 편취한 돈을 다 써버렸다 진술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각 사안과 입증서류에 따라서 판결은 복잡해집니다.

계약할 때 첨부된 위임장에는 위임한 권한이 표시됩니다. 위임한 내용(전세 혹은 월세인지), 금액은 얼마를 위임했는지 위임장에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식거래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임장 관련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링크 참조.



부동산거래사고는 거액이므로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길고 긴 힘겨운 싸움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서류와 소유주 본인확인을 면밀히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현재 지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형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사고는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ㅜㅜ

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건물주(임대인), 세입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관리업체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전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되도록 계약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사정이 있다면 계약 후라도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방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다음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① 임차인은 제시된 위임장 내용 중 ‘권한 부분’을 정독하여 위임장의 내용이 전세 계약인지, 아니면 월세 계약을 위임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 기간,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위임된 금액을 점검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가짜 임대인을 내세울 수도 있으니 계약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할 시점에 사정으로 임대인이 참석을 못 한다면 계약 후 늦은 저녁 시간이라도 직접 만나 신분증 및 계약금액을 확인합니다.

③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금액은 소유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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