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사무소와 공인중개사사무소 차이: 부동산중개업의 종류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과거 자료를 수정하다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중개업의 역사적 흐름 이야기도 첨부됐으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이란 각종 부동산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등기의 조언 등 부동산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동산 유통 전문가입니다.

1985년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격증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부동산중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부동산중개인’이라 칭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부동산중개인‘은 아직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무소 간판에는 아래와 같은 두 종류의 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할 때 해당 관청 실무자가 실사를 나와 젤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간판입니다. 그러므로 간판 명칭은 중요한 요소겠지요.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외의 명칭은 조심해야됩니다.


① ‘OO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OOO’
② ‘OO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로 바뀌기 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러나 부동산중개인은 신규등록이 안 되는 조건과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이 결과 중개인
들은 새로 등록할 수 없으니 현재는 고령화되어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울산광역시 동구 중개사무소 자료(2024, 2025년)인데요. 아직도 열심히 운영하시는 곳이 꽤 있네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게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제증권(보증보험증권), 사
업자등록증이 그것입니다. 업무 중에 착용하라는 공인중개사 신분증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이월드’를 예로 들
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조회

부동산 중개업 정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어 등록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아주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정부는 부동산유통 질서를 위해 ‘공인중개사제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업종의 범람,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불법적 요인이 아직 많은 상태입니다. 본인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부동산 거래에 적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알아봐야겠지요!

함께하면 좋은 자료

  1. 네이버 블로그도 함께 운영중입니다. 블로그에서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등 검색해 보세요~
  2. 지식거래소 책도 참고하시고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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