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vs 공매 비교: 경매와 공매 비교 Ep4

부동산경매 vs 공매 비교: 경매와 공매 비교 Ep4

시작하면서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인 ‘경매’로 통칭, “저 집 경매 나왔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경매와 공매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좀 난해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걱정 말고 쓱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테니까요~ 🙂

경매/공매 절차, 법과 집행기관이 다르다

경매가 법원에서 직접 입찰하는 방식이지만, 공매는 온비드에서 컴퓨터 온라인 입찰로 진행되므로 법 자체와 집행기관이 다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원에서,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공매는 주로 체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진행합니다.

입찰방법에도 차이점이 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전자 입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공매의 입찰 방법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입찰보증금 또한 자금 이체하면 완료되니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전자입찰 제도로 개선되면 좋겠네요.

부동산 명도방법의 차이

경매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를 간단한 신청 절차로 내보낼 수 있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습니다. ※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이야기는 따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 공매의 경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결국 공매는 점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판결후 강제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도지연과 상당한 명도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매의 명도책임은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매는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보다는 명도 걱정이 없는 토지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매와 공매 비교표

마치면서

위와 같이 경매와 공매의 개략적인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상의 다른 점은 있지만, 경매나 공매는 공개적인 입찰 경쟁방식을 채택, 가격을 높게 쓰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고, 매각 당일 매수인이 없으면 가격이 저감 되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이 있음으로 본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따로 비교표를 만들었으니 참조하세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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