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는 누가?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참 많이 다뤘는데요.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묵시적 갱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 요즘은 상식으로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 언급 없이 계약 기간을 지난 것이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길어지니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맨 밑 링크에 달아두기로 합니다.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에는 218쪽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묵시적 갱신 다른 건 이의가 없는데, 묵시적 갱신 후 갑자기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해야 한다면 늘 중개보수 문제가 불거집니다. 상가는 중개보수가 만만치 않지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3개월의 유효기간을 뒀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준비하는 기간을 배려한 것입니다.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이므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3개월 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이 안 됐는데 나가니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박박 우긴다면, 참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해야지요. 분쟁을 예방키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묵시적 갱신 시 이런 조항을 미리 합의하면 좋겠네요. 물론 증거는 남겨둬야지요.

첫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 후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미리 한 경우.

둘째, 임대인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증금을 빼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

묵시적 갱신 후 분쟁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발췌한 대표적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그밖에 자잘한 내용의 사례집 PDF 파일은 지식거래소 자료실에 있으니 필요한 분은 내려받으세요.


‘상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한 포스팅은 마칩니다.

빼먹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은 민법 639조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즉 민법을 적용받으면 묵시적 갱신은 되기는 하지만, 상임법의 적용과는 달리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 후 6월, 임차인은 통고 후 1월 지나면 해지 가능)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정한 기간 내 잊지 말고 계약갱신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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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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