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비 누가?: 임대차 주택 하자 수리비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 주제는 임대차 주택의 하자입니다. 주택을 빌려 쓰다 보면 이런저런 하자나 시설물의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고치느냐, 세입자가 고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네요. 낡은 주택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말도 못 꺼내고 본인 돈으로 고쳐 쓰는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수없이 수리를 요구하는 ”내가 갑이다“를 주장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문제도 참 다양한데요.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수도꼭지 고장, 누수, 변기 고장, 전기, 전등 교체, 잠금장치 도어락 고장, 태풍으로 인한 창문 파손, 문 손잡이 파손, 방충망, 화장실 수건걸이, 계량기 동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럴 때를 대비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표현이 두루뭉술합니다. 모든 상황별 지침을 나열할 수 없으니 이해는 갑니다. 관련 조항 보고 갑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용어정의는 젤 밑에 링크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녀오세요~

여러 차례 소송까지 합니다. 감정싸움이지요. ㅠㅠ

위 법조문이 애매해서 늘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앙되어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법원의 판례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네요.

”구조적인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 ”사용 중 발생하는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

구조적인 문제와 금액에 경중에 따라 대충 나눕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에 한 바 있어 아래 링크를 남깁니다. 또한, <부동산 상식 더하기> 책은 130쪽에 자세히 기록했으니 참조하십시오.

임대차 중인 주택의 하자, 고장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 임차 주택 수선의무 주체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위에 언급한 기본적 법리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발간 주택임대차 상담사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놓여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임차목적물의 수선 주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는 문제라 서로 양보해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조정, 소송 등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나긴 인내 시작이지요.

  1. 국토부 ‘주택임대차상담사례집’은 지식거래소 홈피 자료실에 있습니다.
  2. 임대차 중인 주택의 하자, 고장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 임차 주택 수선의무 주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3.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
  4.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론 : 애매한 특약 문구가 부른 참사
  5. <부동산 상식 더하기 2026> 책 61쪽,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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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하면서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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