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 사례 및 주요 특약사항 모두 모음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그간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상식을 쭈욱~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실제 매매계약서 및 특약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모았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근본이 같으니 모두 비슷할 텐데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특약’이므로 대부분의 매매계약에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의 사용 용도에 따른 차이도 많으니 사전에 기본 지식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젤 마지막 지면에 모두 모았으니 참조하십시오.

계약서 양식이야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부분 인쇄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주로 다음의 양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보험)증서 및 발급받은 각종 공부 등을 함께 첨부, 계약을 마치는데요.

부동산은 생명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변동되고, 각종 변수로 인한 추후 분쟁도 많은 편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분들은 간략한 1장짜리 계약서 대신에 꽤 많은 양의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온갖 상황을 가정해 각종 특약으로 미래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걸러내는 거죠.

단순히 인쇄한 내용의 1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적절한 특약의 첨가로 좀 더 완전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만의 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체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까지 모두 만족하는 계약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매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사항

①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권리 면적(공부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다.

②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계약일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는 별
도로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한다.)

④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현재 설치된 에어컨, 붙박이장, 조명기구 등 기타 부착물(내역서 첨부)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⑤ 본 매매 물건의 시설 하자 부분인 ( )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고지 후 인지한 계약임.

⑥ 관리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권리에 관한 약정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함.

③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총 (금 원정)이며, 토지 대금 (금 원정)과 건물 대금(금 원정)임.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잔금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함.

④ 본 계약은 매수인이 본 건물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이며, 세부사항은 본 계약서와 별도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⑤ 매매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⑥ 권리분석 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했으며,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 사항을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한다.

⑦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할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⑧ 매수인의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잔금일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기타 합의 조항 삽입.)

⑨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 (OO은행 OO지점,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⑩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20 년 월 일까지 말소한다.

⑪ 계약일 현재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단,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원활한 대출 승계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⑫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OOO, OOO을 말소한다.

⑬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⑭ 현재 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금 원정)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 임대료(금 만원)는 일별로 안분하여 정산한다.

⑮ 본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계한다.

⑯ 계약금 중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 년 월 일까지 매도인 은행 계좌(00은행 100-20-30000 예금주:000)로 입금하기로 한다.

⑰ 본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체결한 바 계약체결 당시 현재 임차인에게 (전화, 서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할 것임을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계약이다. 만일 임차인의 변심으로 매수인이 본 오피스텔에 ( )까지 실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본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 반환과 매매금액의 ( )%를 별도로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⑱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매도인 또는 임차인은 잔금일 전이라도 주민등록의 이전에 협조한다.

⑲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 계좌( )에 입금하기로 함.

⑳ 본 부동산의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하며,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㉑ 잔금 일은 서로 협의로 앞당길 수 있음.

㉒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㉓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 및 승계하기로 함. 선수관리비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 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로 함. >>> 아래 링크 참조.



※ 기타 계약 부동산의 상황에 맞게 기재.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첨가할 특약을 모두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다만, 오피스텔은 상업시설과 주택이 포함된 ‘준주택’개념으로 근린시설인 상가와 주택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상충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상식은 필요하겠지요. 이런 내용을 중간에 좀 삽입했습니다.

계약 시 모든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시고 실제 계약에서는 수정 및 변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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