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 국내 소유 주택 처분 : 해외 거주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

인터넷상에 떠도는 양산된 정보가 아닌 실제 경험을 지향하는 지식거래소 블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미국 지인의 의뢰로 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여했고, 2018년, 2021년 영주권자의 국내 소유 부동산 매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오래된 자료들은 과감히 삭제, 최근에 거래된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다가구주택을 매도한 자료로 오늘의 주제를 이어갑니다.

외국에 사시는 동포분 중에는 국내 부동산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채 급히 떠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의 국내 소유 부동산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부동산 등기 절차상의 ‘국적’에 대하여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①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② 외국 시민권 취득자 : 등기 업무상 외국인으로 간주.

③ 외국 영주권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의 ‘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업무상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자와 다른 부동산 처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도는 주로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해외 우편 시스템’의 발달로 영주권자 본인의 서류 전달에 어려움이 없어 직계 가족들이 주로 업무를 대행합니다.

경기도 모처의 다가구를 매매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아들이 소유한 주택을 아버님이 대리로 참여한 거래였는데. 모든 방식은 동일하므로 공통적인 사항을 기술합니다. 물론 서류에 관한 문제지요. 다음은 ‘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도 시 필요서류’를 모았습니다. 영주권자 본인이 직접 계약에 참석할 때와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를 각각 정리합니다.

① 재외국인등록부등본 :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
②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 : 본인 확인용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세무서장 확인 날인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세무서를 경유해야 함.
④ 등기권리증
⑤ 인감도장(영주권자)
⑥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대한민국 발행 : 주소 이력 포함)

① 부동산 매매(처분) 위임장 :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② 재외국인등록부등본 :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③ 여권 사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④ 인감증명 발급용 위임장 : 국내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하기 위함.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⑤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세무서장 확인 날인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세무서 경유해야 함.
⑥ 등기권리증
⑦ 인감도장(영주권자)
⑧ 수임인 신분증
⑨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대한민국 발행 : 주소 이력 포함)

서류는 때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니 담당 법무사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합니다.




위의 내용은 본인이 지인(영주권자/시민권자)과의 국내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보기 쉽게 꾸며놓은 자료 입니다. 보기 쉽지는 않지요 ㅋ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지웠는데, 포토샵이 서툴러 좀 어수선하니 이해해 주세요~ ^^;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사실 서류만 준비하는 사안으로 별거 없지만, 시민권자라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합니다. 모든 게 절차와 관련된 문제니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자료는 참고적으로 활용하시고 부동산 담당 법무사와 매수/매도인과 직접 서로 연결하여 하나하나 서류를 체크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영주권자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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