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전에 보낸 내용증명 사례를 정리하다 보니 임대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해서 직계 상속인에게 보낸 내용도 있네요. 우선 법적으로 이 상황을 알아봅니다. 민법 187조에서 “상속은 등기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망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어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임대인이 빚이 많아 자손이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지고 제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오늘은 상속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집중합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도 실제 있었던 사례로 임대차 기간 종료가 가까워질 때 실제 임대인이 사망한 사안입니다. 그 사실을 안 후 임차인이 상속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입니다.
발송한 내용증명 사례

마치면서…..
제가 살면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도 제가 작성한 글인데요. 지금 읽어보니 사무적이고, 형식적이네요. 글재주가 없어서….. ㅠㅠ 만일 이런 상황이 여러분께도 닥치면 망자에 대한 애도와 상속인의 위로가 포함된 따듯한 문체로 작성하면 더 좋겠죠. ^^; 상속 등기를 마친 3명의 자손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고 잘 이사갔습니다. 끝.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서 …..
상속인의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상속할 사람이 전혀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모되겠지요. ㅠㅠ 그래서 임대인의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의 임대차 계약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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